올해 7월 26일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하다. 

11일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하여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 

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을 저축하는 계좌이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 이동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으로 은퇴 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에 대비하여 은퇴소득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장치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으로 가입이 확대된다. 

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며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퇴직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