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공직 인사개입 알선수재와 사기,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혐의로 피의자가 된 고영태(4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후 2시간 만에 종료됐다.

고영태씨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도주 우려'가 구속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고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3시부터 5시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전날 체포의 적법 여부를 놓고 이미 한 차례 법정 공방을 펼쳤던 검찰과 고씨 측은 하루 만에 다시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을 두고 다투었다.

검찰은 고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응하지 않는 등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어 체포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고씨의 사정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씨 측 변호인은 "수사관과 통화해 조사일정을 조율하는 등 협조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및 첨단범죄수사1부는 고씨가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고영태씨의 구속영장 발부는 14일 밤늦게나 1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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