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받기 더욱 까다로워 진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KB국민은행이 개인 대출심사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월 중순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은행권 전반에 DSR 적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KB국민은행이 개인 대출심사기준인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을 4월 중순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은행권 전반에 DSR 적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사진=미디어펜
 

기존 주택대출 심사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타 대출 이자만 더해서 산출한 반면, DSR은 기타 대출의 원금상환액까지 계산한 방식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이 많은 차주의 은행권 대출문턱 넘기는 현재보다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7일 모든 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여타 다른 시중은행들도 DSR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3배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차주의 신용도와 대출 종류에 따라 DSR 적용수준을 달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DTI만 맞추면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DSR이 적용될 경우 연수득과 기존 대출 비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진다.

DSR도입은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해 내놓은 대출심사 지표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이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9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전달과 비교해 2조9308억원 증가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38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6000억원 증가했고,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나머지 대출 잔액은 174조6000억원으로 한 달 새 3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당국은 2019년부터 금융권 전반에 DSR을 여신심사 관리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DSR제도 도입을 위한 표준모형을 준비 중이며, DSR 도입기준과 설정 등에 대해서는 각 은행의 자율권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DSR의 도입 취지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할 것으로 유도하는 목적으로 국민은행이 조기에 시행함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도 DSR비율과 산정범위 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