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뉴스 방송 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의 형이 징역 30년으로 판결돼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대법원 2(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lhd1**** 이번 판결로 알 수 있는 점은 살인을 하기 전엔 정신과 병력 진단서가 필요하다는겁니다” “nowj*** 피해자는 사망인데 저 인간은 세금으로 먹여살리다니 말이 안된다” “sor****** 어떻게 이런 결과가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17일 새벽 1시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한 주점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A(23)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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