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 명령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다가 9세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8·여)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인천시 서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다가 B(9)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인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