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혐의 전면 부인"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41)씨가 15일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구속됐다. 검찰은 고씨에 대해 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와 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 운영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 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2억원을 조성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도 있다.

고씨는 전날 오후 2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3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1일 저녁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고씨를 체포했다. 

   
▲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41)씨가 검찰에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고씨에 대해 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와 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 운영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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