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적 판단 능력 미약한 청소년 상대 범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20대 남성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5일 이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및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 20대 남성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9시께 채팅앱에서 만난 B(17)에게 유사 성행위 관련 '조건만남'을 제안해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B양의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직전 명시적인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협박 행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쉽사리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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