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상반기 내 실질적 대응책 마련"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중국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 피해사례가 한 달동안 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사업계약 중단·파기 13건, 제작중단 5건, 투자중단 4건, 행사지연·취소 3건, 기타 6건 등 총 3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장르별로는 방송 10건, 게임 6건, 애니메이션 4건, 엔터테인먼트·음악 4건, 캐릭터 3건, 기타 4건 등이다.

국내 드라마 제작사인 A사는 중국 방송사와 합작계약을 맺고 촬영 중인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됐다고 신고했다. 동종 업계인 B사도 중국 파트너사가 투자를 중단했다고 알렸다.

게임업체인 C사는 중국 협력사가 게임 판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신고했으며, 연예기획사인 D사는 중국 콘서트 공연이 중단돼 대관료 손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델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와 한한령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주 정확한 한한령 피해 조사를 위한 외부 용역기관을 선정했다. 상반기 내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피해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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