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6일 홍 후보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지난 13일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김창석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금품 전달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선고는 8월 중순 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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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16일 오전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열린 국가대개혁 비전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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