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정부의 기록물이 17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시작했다.

이관 대상은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다라 청와대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기록물이 1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진다고 밝혔다.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5월 9일까지 이관을 마치기로 한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서 작성된 문서들은 아직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관건은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중 보호기간 지정 여부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통령기록관은 법에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고 적시한 만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기록물 지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관 작업 막바지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17일부터 박근혜정부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시작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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