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1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기소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 또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위반, 직무유기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이다.

직권남용과 관련해 검찰은 "의무 없는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이 감사준비를 하도록 현장실태점검을 나가겠다고 한 민정수석실의 압박이 공무원에 대한 비위감찰을 넘었다"면서 추가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및 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압박, CJ E&M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의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들었다.

이외 혐의에 대해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위력으로 특별감찰관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면서 작년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을 당시 안종범을 직무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법률대응방안을 자문해 주는 등 진상은폐에 가담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청문회에서의 허위증언과 불출석에 대해서도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위반이라고 보고 이를 우 전 수석 불구속 기소에 대한 혐의로 적용했다.

   
▲ 검찰은 1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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