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공여했다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신동빈 회장 또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롯데그룹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신 회장이 작년 3월 롯데면세점 신규 특허취득에 대해 최순실과 공모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 회장이 작년 5월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공여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하여 2016년 6월부로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 회장이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기재했다.

   
▲ 검찰은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사진=미디어펜

한편 검찰은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지원' 명목으로 89억원의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실제 지급까지 가지 않은 SK에 대해서는 롯데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당시 SK는 K스포츠재단의 지원 요구에 대해 '사업 실체가 없고 금액이 과하다'며 지원액수를 30억원으로 낮추고 2년 분납을 제안하자 최순실(61)씨는 수령을 거절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SK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 최태원 회장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만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는 점 등이 SK와 롯데에 대한 검찰 판단에 큰 차이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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