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36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요구에 대한 약속액까지 포함하면 총 수수액이 592억원에 이르는 등 직권남용과 제3자뇌물수수 혐의까지 동시에 적용한 명목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는 기존에 검찰이 주장하던 삼성그룹 지원액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에 롯데 및 SK그룹에 지원을 요구했던 금액을 더한 액수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기소 및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한 박 전 대통령의 8개 행위에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 롯데의 추가 출연(뇌물공여)을 포함한 13개 혐의를 구속영장과 대동소이하게 공소장에 적시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면세점 추가 선정 해결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해 수수한 혐의, 최태원(57) SK그룹 회장에게 경영 현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역시 K스포츠재단에 89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와 공모해 총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판단 또한 공소사실로 기재했다.

여기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 또한 직권남용·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 뇌물액이라고 판단한 금액 중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에 대해 직권남용·강요 혐의도 적용했다.

   
▲ 검찰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날 기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적용한 대상은 현대차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플레이그라운드와의 71억원 광고 계약 압력, KT에 최씨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원 광고 계약 압박,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4명 사직 강요,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이다.

다만 검찰은 이날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관련해 직권남용·강요에 이어 추가로 적용한 뇌물죄 혐의에 대해 "양자를 법리상 별개의 행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승권 차장검사는 "두 죄에 대해 실체적 경합을 배척하는 명시적 판례가 없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전 민정수석, 신동빈 회장 등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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