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자신의 통장을 잘못 매매·임대했다간 최대 12년간 새로 대출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1581건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조치 의뢰 건수인 2273건보다 30.4% 감소한 규모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 광고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자금 환전과 세금 감면 용도로 통상을 산다는 글을 올리는 형태다.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은 건당 80~300만원에 거래된다.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면 통장 명의인은 공동 불법행위자가 돼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