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재판부 재배당..."재판부원 중 국정원 직원 친인척"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증거조작에 관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비밀요원 김모(48·일명 김 사장)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한 사건을 형사24(부장판사 김용관)에서 형사26(부장판사 김우수)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 국가정보원/뉴시스 자료사진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 중 친인척이 국정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재판부에서 재배당을 요청했다""이를 받아들여 재배당 절차를 진행해 형사26부에 재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재배당 받은 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와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변호인측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김 과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통상 단독 재판부가 담당하는 죄명으로 기소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정합의부에 배당키로 하고 배당 절차를 거쳐 형사26부에 사건을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