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횡령비리 의혹' 롯데백 신헌 사장 수사..."그룹 비자금 수사 아냐"

 
검찰이 롯데홈쇼핑 횡령,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그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 서영민)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 회삿돈을 횡령한 임원의 자금이 신헌(60) 롯데백화점 사장에게 일부 유입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
 
검찰은 롯데홈쇼핑 김모(50·구속) 고객지원본부장과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이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횡령한 법인 자금이 신 사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본부장이 인테리어 공사업체 1곳에 허위 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의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6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본부장이 김 본부장과 공모해 법인 자금 4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사장은 횡령 비리가 발생했던 2008~2012년 당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이 기간은 이 본부장 등이 회삿돈을 빼돌린 시기와 겹친다.
 
검찰은 김 본부장과 이 본부장 등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 사장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홈쇼핑 업계 특성상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납품 비리가 성행하는 만큼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상납이나 뇌물을 받는 관행이 만연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롯데홈쇼핑 전 생활본부장 이모(47)씨와 전 MD 정모(44)씨를 최근 구속하고 추가로 납품 청탁 관련 금품수수나 관련 공범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씨는 200812~201210월 중소 납품 업체 5곳으로부터 방송 편성 시간이나 횟수 등 홈쇼핑 방송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9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정씨는 200712~20101월 방송 편의 제공 등의 청탁 대가로 납품 업체 1곳으로부터 현금과 고급 승용차 등 2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만약 다른 임직원들의 비위사실이 추가로 적발될 경우,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나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횡령 및 뇌물 자금이 그룹 고위층에 전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조만간 신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금품수수 경위와 규모,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사장이 수사대상인 것은 맞지만 아직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도 정해진 바 없다""현재 롯데그룹차원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 사장은 자신이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롯데그룹은 당분간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대신 자체적으로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6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세무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