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르면 내년부터 교통 범칙금 등을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된다. 

경찰청은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4∼2016년 운전자 100명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72건이었으나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 횟수가 많을수록 사고율이 높았다.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이 추진되면 내년 초쯤에는 개정 법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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