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금융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세월호 피해 유가족 A(8)양에게 지급된 보상금, 국민 성금, 보험금 합계액 15억원을 만 30세가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친척이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임시후견인으로 A양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던 친척 B씨는 지난해 4월 A양 이름으로 '특정 금전신탁 계약'을 맺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계약에 따르면 은행은 A양이 만 30세가 되는 2039년까지 신탁재산을 관리하며 매월 250만원을 A양 계좌로 지급한다. 이 판사는 B씨가 A양을 대리해서 은행과 계약을 맺도록 허가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후견인인 친족이 관리해왔다"며 "하지만 후견인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한다고 담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세월호 사건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범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금융기관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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