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 온 부부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지역 농민 A씨 부부에게 10여년 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농사일을 하며 폭행을 당해온 지적장애인 이모(53)씨를 올해 1월 긴급구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씨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다 못한 지역 주민의 진정을 검토한 결과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 등 협조를 받아 피해자를 안전한 시설로 옮겨 보호조치했다. 

이어 이씨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임의로 사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이씨를 10여년 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등을 시켰다.

부부는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데 1700여만원, 대출을 갚는 데 약 485만원을 사용했다. 1579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B씨의 통장과 카드를 관리하다 돌려줬고, 밥도 주고 영양제도 사주고 치료를 해주는 등 돌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집안일을 거들어주기는 했지만 인건비를 줄 정도는 아니며 몸이 불편해 일을 잘 하지도 못했다"며 "노인정에 가서 술을 얻어먹었다고 한 대 친 적은 있지만 그 외의 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A씨 부부가 이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병원 치료에 도움을 줬다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금전과 노동을 착취하고 폭행을 한 행위가 묵인 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고발을 결정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