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필로폰 수백억원을 반입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18일 외국에서 필로폰 5㎏(168억 상당)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 현지에서 마약 업자를 만나 이 업자가 필로폰을 한국으로 보내면 판매한 후 돈을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입국했다.

A씨는 한 달 뒤 경남 김해의 한 건물 옆 도로에서 이 업자가 보낸 밀반입 필로폰 5㎏가량을 조선족으로부터 받아 한 차례 자신이 투약하고, 1㎏은 팔아넘겼다. 나머지 4㎏가량은 A씨가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에 압수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브로커들과 함께 베트남인 250여 명을 1인당 1만2000 달러를 받고 국내로 밀입국시키려다가 선박을 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치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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