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의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바로 계좌 해지 및 잔고이전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스마트폰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현재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앱을 설치하면 PC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던 조회와 이전‧해지 및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용 시간도 10월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잔고 이전‧해지가 가능한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계좌정리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32만계좌, 1270억원이 추가로 정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338만9000명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359만4000개의 계좌를 정리, 총 266억8800만원이 새로운 계좌로 옮겨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