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변경안은 변경 사전예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내국인대상 쇼핑몰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의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번 제도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