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오는 8월부터 은행지주사도 영구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금융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일정기간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영구채 발행), 상각 또는 주식전환의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발행조건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는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발행은행지주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구조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에 해당시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은행지주회사도 영구채 발생이 가능해지면서 자본비율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인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