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지난 2001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던 서울 관악구 강남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아파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남아파트는 준공된 지 43년이 경과한 아파트로,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3번의 시공사 변경, 조합임원 해임, 여러 건의 매도청구 소송, 과도한 채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와 재정지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도입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정상화됐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시설·체육시설·도로·공공보행통로 등의 설치, 소형·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등이다.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건축심의와 8월 사업시행변경인가, 내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거쳐 내년 6월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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