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송화면 캡쳐)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유시민 작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적 작성했던 항소이유서가 재조명 되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과거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연루돼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프락치들을 감금해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항소이유서는 변호사가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 그러나 유시민 작가의 변호를 맡은 이돈영 변호사의 권유로 직접 쓰게 됐다. 당시 그가 작성한 항소이유서는 탁월한 논리 전개로 판사들도 돌려 봤다는 후문이다.

유시민 작가가 쓴 항소이유서에는 "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제5공화국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 대신에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라며 "현 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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