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2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각각 5~8년씩 감형받았다.

검찰은 애초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서 5~8년씩 감형해 각각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감형 및 선고 사유와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면서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항소심 판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 섬 여교사 '성폭행범 3명' 피해자 합의해 2심서 감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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