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방송인 이창명(47)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법원은 20일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사고후 미조치 혐의 및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에게 "1년 동안 힘들었다. 믿어줬으면 좋겠다"며 "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폐지된 스태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창명씨의 음주운전 무죄 선고에 대해 "사람마다 술을 마시는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음주 여부도 다를 수 있고, 양도 다 다르다"며 "이 사건 기소는 (이씨와) 동석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이런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판사는 이창명씨의 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관해 "사고 후 병원까지 걸어간 점과 병원 치료 과정을 보면 이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만큼 부상이 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 법원,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벌금 500만원 선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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