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30대 남성이 추방 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송5부는 군 복무를 피하려고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 이모(37)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 병역 피하려 외국인, 사진 무관 /뉴시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이 씨는 해외로 쫓겨나게 된다.

이 씨는 스물 한 살이던 1998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냈다.

이에 병무청은 징집 대상이긴 했지만 2년의 기간을 내줬다. 그러나 이 씨는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고 10년이 넘도록 외국에 머물렀다.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외국인 신분으로 이 씨는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지만 검찰은 병무청의 명령을 어기고 과거 입대를 회피했던 것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고 1심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심에서 가족과 함께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병역 피하려 외국인, 왜 돌아왔냐" "병역 피하려 외국인, 빨리 추방 당해라" "병역 피하려 외국인, 샘통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