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미디어펜=정재영 기자]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무죄 판결 및 벌금형 확정을 받았다.

지난 20일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무죄 결정과 함께 보험 미가입 사고 후 차량방치 등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음주 사고 나면 다 도망가라는 소리네(topk****)" "음주는무죄? 앞으로 티비 나오면유죄(plmo****)" "음주운전 하면 차버리고 도망가는게 유행 판결이 어이가없으니 따라하는사람많게네 기내난동부터 차량음주까지 진짜로 판결 옮고그름을 판단을 못할까(time****)" "음주운전하고 도망가고 버티면 무죄받을 수 있는 한국. 티비에는 나오지 마라(reim****)" "더러운세상 법도 치졸해지는세상(jpm2****)" "자숙시간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kj18****)" "세상이 정말불공정하다(pm2****)" "법정에선 무죄일지몰라도, 사회에선 유죄입니다. 제발 근신하시고 새사람 되세요(dia0****)"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차를 두고 도주해 기소 당했으며 20시간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특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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