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론을 함께 내기로 해, 정 전 비서관은 구속만기일인 5월20일 이전에 풀려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비서관 공판에서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같은 이상 그 결론도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다음 기일을 미뤄두겠다"며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어서 다음 달에는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모든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의 신병에 대해 법정 밖에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발언은 정 전 비서관을 보석으로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심에서 법이 정한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이라 지난해 11월21일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5월20일이다.

재판부가 구속만기일 전이라도 변호인측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 전 비서관은 5월20일 이전에라도 석방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마칠 때까지 정 전 비서관 사건의 결심과 선고를 할 수 없는 재판부로서는 결국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론을 함께 내리기로 한 것이다.

   
▲ 법원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론을 함께 내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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