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람들의 다이어트 욕구를 악용해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2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한약 제조자격도 없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K 건강원 업주 A(52)씨가 식품위생법·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마황과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등 6가지 원료를 혼합해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했다. 그가 판매한 한약은 무려 6억원에 달한다. 

A씨는 또 다이어트 한약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가맹점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건강원 4곳은 A씨의 제조법을 바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최근 2년여간 7억 80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A씨가 한약의 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에페드린이 주성분이다. 이는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말초 혈관을 수축해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황은 심각한 부작용 탓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에 경고까지 한 한약재다.

A씨가 함께 사용한 빼빼목 등 다른 한약재 역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 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한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않은 A씨는 인터넷 등을 검색해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에 쫓기는 직장 여성, 여학생을 타깃 삼아 전화 상담으로 고객을 모집한 A씨는 질병 유무, 건강 상태를 물어보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이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체질에 맞는 한약을 지어주겠다며 고객들을 속였다.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여성들 중 일부는 부작용에 병원 신세를 지기까지 했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라"며 "비만 치료는 반드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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