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 어린이집 교사가 15개월 원생의 양팔을 붙잡아 위로 들어 올려 팔을 탈골 시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평택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달 16일 원생 B(1)군의 양팔을 잡고 위로 번쩍 들어 올려 왼쪽 팔꿈치 뼈를 빠지게 했다. 이에 평택경찰서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을 먹으러 교실로 가야 하는데 아이가 자꾸 뿌리쳐서 팔을 잡고 들어 올린 것일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 분석 결과 추가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학대의 상습성은 없지만, 양팔을 잡고 들어올려 아이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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