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V 조선 방송화면 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내곡동이 핫 키워드로 오른 가운데 내곡동 특검법이 재조명 되고 있는 중이다.

내곡동 특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 출처와 매입 과정 등을 수사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이 전 대통령 재임시 퇴임 이후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와 이 전 대통령 아들이 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함에 따라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곡동 특검법은 2012년 9월 3일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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