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국 1500여 곳에 달할 정도로 우후죽순 늘어난 인형뽑기방에 5000원을 넘는 초과상품이 상당수 있어 현행법상 불법경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식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형뽑기방 10곳 중 1곳은 현행법상 불법경품인 5000원 초과 상품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0일부터 보름간 관내 인형뽑기방 407곳을 전수 조사해 58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는데 이 중 경품 조건 위반(5000원 초과)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10곳 중 1곳(11%)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불법경품인 것으로 판단하면 인형뽑기방 업주를 형사입건한 뒤,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있다.

업주들은 이러한 경찰들의 단속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불사하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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