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무도끼' 체벌 교사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나무도끼 모양의 장난감으로 여자 초등학생 제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나무도끼 교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가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고, 아동 성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사실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고, 수십년간 교직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아이들과 친밀감을 유지하기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126월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교실에서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로 제자 B(당시 7) 양의 신체 중요 부위를 1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못생겼다""예뻐지는 약 100병을 먹고 오라"는 모욕적인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성폭행·상해·감금·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가 성추행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고검에 항고,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검찰의 재수사 끝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지난 해 916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