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단기·일시대출상환→장기·분할상환도 지원

금융당국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어서 상반기 가운데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폭넓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사주기(6~8년), 대출 평균만기(장기대출 취급액중 68%가 5년내 상환) 등을 감안할 때 5년 이상 금리상승 제한시 금리변동 위험은 상당폭 감소될 전망이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또한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혼합금리형 대출(5년 고정+이후 변동)', '금리상한 대출' 등도 모두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되며 현재 고정금리 대출로 일부 인정되는 ‘3~5년 미만’의 기간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대출은 인정폭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분할상환 대출 역시 실질적으로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는 대출(amortizing)"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하고 거치기간 1년 이내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도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을 폭넓게 개선함에 따라 상반기중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만기 5년, 7년 중기 적격대출을 4월중 출시한다. 또한 매 5년마다 금리가 다시 조정되는 적격대출 상품을 신규출시(6월중)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넓어지고,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 및 만기 차환위험 등도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의 장기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제2금융권 대출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 실시된다.

금융위는 이날 장기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제2금융권 차주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우선, 신협‧수협‧산림조합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5월중 대출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의 기본요건은 제2금융권에서 단기(만기 5년이내)·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으며, 대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정상대출 또는 4개월 이내 연체대출, 1가구1주택자, 주택가격 3억원 이내, 해당 주택에 6개월 이상실거주중(‘14.3.1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다.

지원대상 가운데 4월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중 대출신청‧심사 절차를 거쳐 5월말까지 대출구조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환되는 대출구조는 대출 만기 최장 30년, 고정금리(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 + 1~1.5%p 내외), 원리금균등/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은 1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1~3년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20~30년 만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며 "수혜자의 경우 상환스케줄이 조정되어 소득능력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조금씩 나눠 갚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