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선거 백서' 저자 2·지지자 1명 구속기소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백서'를 펴낸 저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법정을 찾았다가 비공개 재판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운 지지자 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이현철)3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전산 조작에 의해 부정적으로 치러졌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부정선거 백서'를 출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모(60)씨와 전 안기부 직원 김모(6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이를 은폐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 직원도 이를 인정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해 중앙선관위 직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중앙선관위가 지난 대선 당시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시정한 것을 두고 마치 조직적인 개표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선관위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일시에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선거부정 은폐 목적으로 서버가 교체됐다'는 등의 내용을 백서에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백서에는 '현 정치체제로는 부정선거를 재판할 수 없으므로 범국민명예시민대혁명위원회(또는 범국민명예민주시민위원회)와 헌법수호시민혁명군(또는 헌수시민단)을 창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이 발간한 책은 총 296쪽 분량으로 전국 서점에 1만부 발간돼 2500부가 배포됐으며 지난해 11월 박창신 천주교 원로신부가 시국미사 강론에 들고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중앙선관위가 이들을 상대로 낸 '부정선거 백서'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정치 성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2002년부터 2012년 대선까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대선·총선·지방선거는 무효'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12000여명의 대선무효 소송인단 활동을 이끌기도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은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잠겨있는 비공개 법정 문을 부수고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용물건손상 및 법정소동 등)로 지지자 최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제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 사무차장을 맡았던 인물로, 지난 19일 부정선거 백서 저자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법정에 들어가려다 잠겨있는 문에 구멍을 내고 들어간 뒤 비공개 재판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신청으로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가리는 제도로,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이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했다""이를 엄단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선거 때마다 백서를 이용해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개표를 하면서 전자개표기에서 미분류로 인식되는 표 뿐만 아니라 모든 표에 대해 수작업으로 재점검한다""그만큼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