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부처님오신날(5월3일)과 어린이날(5월5일), 대통령선거 투표일(5월9일)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 양육공백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원래 시간당 단가 6500원에 50%가 가산되나, 대선으로 인한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평일요금대로 받고 가산금은 정부가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시간제·종일제로 돌봐주는 제도로,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