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세종시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모범 공인중개사사무소는 포상하고, 대신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 전매 알선 등 시장질서를 해칠 때는 행정조치가 보다 엄격하게 조치된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24일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거래 대부분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우선 최근 1년 간 부동산 거래 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해 국토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전자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중개사무소를 지도 점검할 필요가 없어지고, 중개사무소 입장에서는 단속유예를 받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앞으로 국민들이 전자계약의 이점을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자계약 중개업소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안내창구인 전자계약 지원센터(044-300-2943)를 운영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전문직업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품위를 저버리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또 확실한 집행을 위해 시의 행정사무감사와 국토부의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향후 지자체의 성과관리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세종특별자치시 세부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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