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롯데 잠실면세점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가 법정에서 확정 판결될 경우에 대해 관세청은 24일 "입찰 당시 공지한대로 잠실면세점 특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뇌물죄가 확정되면 잠실면세점의 특허(영업권)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작년 12월 관세청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서울 면세점 입찰을 뒤로 미뤄야 한다'고 압력을 넣었다.

검찰은 작년 3월14일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의 결과로 '서울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 지난 17일 신 회장은 결국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관세청이 밝힌 '유죄 확정 시 특허 박탈' 방침에 대해 롯데 측은 억울하며 잠실면세점 특허는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규 면세점 추가승인 가능성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보다 열흘 이상 앞선 3월초부터 이미 언론에서 거론됐으며, 앞서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이미 탈락했다는 점에서 면세점 특혜와 뇌물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지적이다.

   
▲ 관세청은 뇌물죄가 확정되면 잠실 롯데면세점의 특허(영업권)을 취소하겠다고 24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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