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앞으로 은행이 ‘꺾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평균 12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상환을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로 책정해왔다. 하지만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제재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꺾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지금보다 12배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은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설은행에 대해선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경영실태평가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은행의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따지는 감독 절차다.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포함시킨다.

또한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