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공범들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3일 현 회장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E투자자문사 실질적인 대표 이모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 대표와 임원 공모씨, 주식투자자 강모씨를 체포하고 투자자문사 사무실과 이 대표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날 추가로 1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 주식투자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상장폐지에 앞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이 대표 등은 현 회장의 지시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동양시멘트 주가를 두 차례에 걸쳐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현 회장과 계열사인 동양 네트웍스 김철 전 대표 등이 외부세력과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시세 조종한 사실을 적발,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증선위가 검찰에 통보한 명단은 동양·동양파이낸셜대부·투자자문사·컨설팅회사 등 4개 법인 및 현 회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 이상화 동양시멘트 대표 등 9명이다.

검찰은 현 회장과 김 전 대표가 2008년 이후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외부세력과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현 회장은 투자자문사 등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블록세일 방식으로 계열사 동양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히 동양시멘트 블록세일이 계열사간 의견 혼선으로 연기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동양파이낸셜대부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장중 대량 매도토록 지시해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키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횡령한 회사 자금을 외부세력에게 시세조종 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시세조종과 동양시멘트 주식 매도를 통한 차익실현 과정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현 회장과 동양그룹 경영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세조종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현 전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고위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