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수출입은행을 통해 온렌딩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은 약 0.3%의 보증기금 출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수은의 온레딩 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금까지 산은의 온렌딩으로 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신·기보 출연금이 면제돼왔다. 금융위는 최근 수출기업의 온렌딩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은의 온렌딩 대출에도 보증기금 출연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