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재심공판' 인재근 의원 "오랏줄 묶인 남편 떠올라"

 
"재심 공판을 보면서 (남편인) 김근태가 오랏줄에 묶여 앉아있던 28년 전의 재판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3일 서울고법 형사2(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재심공판에 출석한 인재근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소회를 밝혔다.
 
   
▲ 고 김근태 의원 2주기 추모미사 자료사진
 
인 의원은 "당시 김 전 고문이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다시 재판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그러나 (고문 후유증으로) 너무 젊은 나이에 사망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재심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그동안 민주화 운동으로 고통받았던 가족들에게도 희망이되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 과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남아있는 '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라는 책 역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감정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사망한 김 전 고문을 대신해 함께 민청련 활동을 했던 박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유죄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고, 재판부의 판단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증인신문 대신 진술서를 제출토록 했다.
 
"김 전 고문이 소지하고 있었던 서적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이적표현물로 인정돼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 측에 유죄의 증거로 유지할 것인지 검토할 것을 권했다.
 
김 전 고문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94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분실에서 이적행위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으로부터 수 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결국 자백을 하게 된 김 전 고문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아 옥살이를 했다.
 
당시 고문을 받으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김 의원은 후유증을 겪다 파킨슨병을 얻게 됐고 201112월 말 합병증이 진행되면서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다음 공판은 내달 1일 오전 111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