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회사동료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기업 청주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회사동료 11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억5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10년 정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동료들에게 3개월에 최대 2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당 최대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동료들에게 받은 돈으로 실제 투자를 하지 않은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한 달에 100만원씩 지급하며 의심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몇 달 후 수익금이 더는 들어오지 않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