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일 119 신고자를 위한 구급차 등 출동정보 서비스를 21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응급환자나 화재 발생 신고 후 발을 동동 구르며 119구급차나 소방차를 기다릴 신고자들을 안심시키고, 원활한 초기 대응을 위한 것이다.

서비스 시스템은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이 일선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린 뒤 신고자에게 문자로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는 방식이다. 

신고자는 수신된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해 재난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고 정보 확인과 함께 출동차량 이동 상황을 확인 가능하다. 

서비스에서는 이동 차량 연락처도 제공, 신고자와 출동 119 요원들 간 연락도 가능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심폐소생술과 소화전 사용법 등 40여 가지 응급상황 매뉴얼도 확인할 수 있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대리운전 신청자가 대리운전기사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 대리운전 업체 시스템을 보고 119 출동정보 서비스를 고안하게 됐다"며 "이 시스템이 신고자를 안심시키는 것은 물론 신속한 초기 대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도 "소방출동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처리에도 응용이 가능한 훌륭한 서비스"라며 "민원 처리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라"고 각 부서에 주문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