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일본 외무성은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촉구하며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한 2017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2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보고했다.

외교청서는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2015년 12월28일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언급했다.

또한 외교청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으면서, 작년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015년 12월28일 서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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