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강모씨가 유족에게 15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을 방문했다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바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