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항 허가 보류에도 항공권 판매 강행
27일 이어 다음달 초로 취항 시기 번복 '논란'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필리핀 국적기 팬퍼시픽항공이 국내 첫 취항을 앞두고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허가 없이 취항 일정을 정하고 여행사를 통해 고객을 모집,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필리핀 국적기 팬퍼시픽항공이 국토부 허가 없이 취항 일정을 정하고 여행사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등 ‘독불장군’ 행보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팬퍼시픽항공 홈페이지


25일 항공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팬퍼시픽 항공에 대한 취항 허가가 이날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팬퍼시픽 운항 허가 지연과 관련해 신규 항공사는 운항증명이나 보증 등 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취항일정을 보류했다. 

심지어 국토부가 팬퍼시픽 항공사를 상대로 운항허가가 나지 않았으니 항공권을 판매하지 말라고 권고 한 상태다.

그럼에도 팬퍼시픽은 국내 첫 취항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 팬퍼시픽은 지난 12일 인천-보라카이 노선에 매일 2회 신규취항한다고 밝히며 다수의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판매에 돌입한 상태다. 이미 사전예약 고객도 모집 중에 있다.

특히 여행사들이 국토부 운항 허가를 전제로 항공권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사전고객 예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취항예정일까지 국토부 허가가 나지 않으면 동일 구간의 다른 항공편으로 대체하면 되지만 대체기가 없거나 고객이 예약 취소할 경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팬퍼시픽은 또 1대의 비행기만 정기 노선에 띄우고 있어 대체편 투입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행사들은 팬퍼시픽 허가 지연에 대해 모른다는 반응이다. 일부 여행사는 국토부 일정 불허는 무시하고 항공권 판매를 버젓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여행사 관계자는 “(팬퍼시픽이) 27일과 28일은 판매하지 말고 29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고객에게 안내할 것 요청했다”고 말했다. 

B여행사 관계자는 "사이트 내에서 스케쥴 조회가 가능한 항공권은 모두 예약 가능한 상태"라며 항공권 정상 판매 사실을 밝혔다.

여행사가 팬퍼시픽 사전고객을 받는 사이 팬퍼시픽은 이날 취항일을 또 다시 번복했다. 

팬퍼시픽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원래 계획대로 27일이 아닌 다음달 1일로 취항일을 수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기자가 팬퍼시픽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팬퍼시픽항공은 지난해 초 출범한 아스트로항공이 사명을 바꿔 진출한 필리핀 국적 항공사로 A320기종 1대로 정기 노선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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