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이비 무속신앙에 빠져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해 사체를 불태워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25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상해치사와 시신손괴‧유괴 혐의로 원모씨(38)를 구속하고 원씨의 제부 김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무속인 김모씨(2011년 사망, 당시 51‧여)의 딸(30)도 불구속 입건했다.

원씨는 2010년 2월 아들을 낳아 홀로 기르다 무속인인 김씨에게 아기에게 액운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해 8월 김씨의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상대로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다 아들을 숨지게 했다.

갓난아기였던 숨진 아들은 의식 과정에서 20여분 이상 불을 피운 향에 온몸을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뒤를 절대 돌아봐선 안 된다’는 김씨의 말대로 벽을 보고 선채로 아이의 울음소리에도 귀를 막고 있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북 야산에서 시신을 태워 땅에 묻었다.

7년 동안 묻혀있던 이 사건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 예비 소집일에 원씨의 아들이 불참하면서 드러났다.

원씨는 경찰 수사에서 “2010년 8월 병을 치료하려고 절에 들어가면서 부산에 사는 지인 김씨에게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맡겼는데 김씨가 숨지면선 연락이 끊겨 아기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기가 실종됐음에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기고 원씨와 주변 인물 등을 수사하다 원씨가 아들을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