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들 살해 유기한 30대 엄마 구속
2017-04-25 14:46:40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이비 무속신앙에 빠져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해 사체를 불태워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25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상해치사와 시신손괴‧유괴 혐의로 원모씨(38)를 구속하고 원씨의 제부 김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무속인 김모씨(2011년 사망, 당시 51‧여)의 딸(30)도 불구속 입건했다.
원씨는 2010년 2월 아들을 낳아 홀로 기르다 무속인인 김씨에게 아기에게 액운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해 8월 김씨의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상대로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다 아들을 숨지게 했다.
갓난아기였던 숨진 아들은 의식 과정에서 20여분 이상 불을 피운 향에 온몸을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뒤를 절대 돌아봐선 안 된다’는 김씨의 말대로 벽을 보고 선채로 아이의 울음소리에도 귀를 막고 있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북 야산에서 시신을 태워 땅에 묻었다.
7년 동안 묻혀있던 이 사건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 예비 소집일에 원씨의 아들이 불참하면서 드러났다.
원씨는 경찰 수사에서 “2010년 8월 병을 치료하려고 절에 들어가면서 부산에 사는 지인 김씨에게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맡겼는데 김씨가 숨지면선 연락이 끊겨 아기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기가 실종됐음에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기고 원씨와 주변 인물 등을 수사하다 원씨가 아들을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25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상해치사와 시신손괴‧유괴 혐의로 원모씨(38)를 구속하고 원씨의 제부 김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무속인 김모씨(2011년 사망, 당시 51‧여)의 딸(30)도 불구속 입건했다.
원씨는 2010년 2월 아들을 낳아 홀로 기르다 무속인인 김씨에게 아기에게 액운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해 8월 김씨의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상대로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다 아들을 숨지게 했다.
갓난아기였던 숨진 아들은 의식 과정에서 20여분 이상 불을 피운 향에 온몸을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뒤를 절대 돌아봐선 안 된다’는 김씨의 말대로 벽을 보고 선채로 아이의 울음소리에도 귀를 막고 있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북 야산에서 시신을 태워 땅에 묻었다.
7년 동안 묻혀있던 이 사건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 예비 소집일에 원씨의 아들이 불참하면서 드러났다.
원씨는 경찰 수사에서 “2010년 8월 병을 치료하려고 절에 들어가면서 부산에 사는 지인 김씨에게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맡겼는데 김씨가 숨지면선 연락이 끊겨 아기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기가 실종됐음에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기고 원씨와 주변 인물 등을 수사하다 원씨가 아들을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